저희는 사원출자 형태의 주식회사인데 지난 1999년에 회사를 새한미디어에서 분사하면서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3인의 발기인이 모두 이사와 대표의 직위를 가지고 감사는 관리이사의 부인으로 하여 단독및소수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을 신임할수가 없게 되었고,설립총회 조차 열지 않고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조차 근로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식이 부족한 저희들로써는 이러한 경우가 정당하지 않는것임을 알면서도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찾지못했읍니다.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또 더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그런데, 3인의 발기인이 모두 이사와 대표의 직위를 가지고 감사는 관리이사의 부인으로 하여 단독및소수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을 신임할수가 없게 되었고,설립총회 조차 열지 않고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조차 근로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식이 부족한 저희들로써는 이러한 경우가 정당하지 않는것임을 알면서도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찾지못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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