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2:31
안녕하세요. 강라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5조세서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2월 14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동법 제35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또는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또는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가 바라며, 먼저드린 답변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라미 wrote:
> 제가 처음에 일을하기로 계약형식으로 언약을한건 회사의 부장님이었습니다.
> 저를 해고한것은 저희 매장의 점장님이 었구요.
> 저희가 숙소생활을하고 있어서, 가라는데 눈치받으면서 계속 숙소에 머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오늘 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부장님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셔서 저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점장님은 그냥 보고형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나봅니다.
>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는 2월말까지,가능하면 3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한다고해서 저는 친구나 가족들과의 약속도 하지 못한채 아르바이트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 하지만....휴무에서 돌아오자마자 내모는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아서 2개월반정도 일하기로 계약했다는것을 보여줄수도 없고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를 구할 형편도 되지않아 남은 한달반동안을 소득없이 보내야 합니다.
> 제가 다시 복직하면 저에게 눈치를 주거나 의도적인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까요?
> 복직을 한다고해도 걱정입니다.
> 2달반 가량을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스러운 해고를 당하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 제 나름대로 이싸이트를 찾아보았더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 처음에는 얼떨결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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