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2:12
제가 처음에 일을하기로 계약형식으로 언약을한건 회사의 부장님이었습니다.
저를 해고한것은 저희 매장의 점장님이 었구요.
저희가 숙소생활을하고 있어서, 가라는데 눈치받으면서 계속 숙소에 머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부장님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셔서 저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점장님은 그냥 보고형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나봅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는 2월말까지,가능하면 3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한다고해서 저는 친구나 가족들과의 약속도 하지 못한채 아르바이트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휴무에서 돌아오자마자 내모는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아서 2개월반정도 일하기로 계약했다는것을 보여줄수도 없고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를 구할 형편도 되지않아 남은 한달반동안을 소득없이 보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복직하면 저에게 눈치를 주거나 의도적인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까요?
복직을 한다고해도 걱정입니다.
2달반 가량을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스러운 해고를 당하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제 나름대로 이싸이트를 찾아보았더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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