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9:42

안녕하세요 daze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지급은 월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노사가 정한 상여금 등은 별도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반드시 1개월마다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월마다의 정기지급의 원칙은 연봉제라하여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연봉총액의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급여지급일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인 것인바, 이를 특정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문제는 동법 제42조의 월1회이상 정기일지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회사가 회사가 1개월의 범위내에서 특정일을 급여지급일로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급여지급일(1/25)에 지급할 임금이 전월(전년도 12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라면 이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생활상의 불편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회사가 동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 회사는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1.1~1.24)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를 1.25에 가불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생활상의 곤란함이 초래된다면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불금으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개하신 친구분의 사례에 대해서는,
일단, 일방적으로 그만둔것에 대한 책임은 친구분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다손치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한 문제와 당해 근로자가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임금을 못주겠다고 한다거나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에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3. 친구분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측도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것인 이상, 마냥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회사측의 자극하여 문제가 더욱 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시되 회사측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 근로자측에서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azehee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조그만 케터링 회사에 다니는 영양사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임금지급날짜가 25일인데요..
> 이달 월급이 이달25일날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다음달 25일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 전 이달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저두 직장생활을 여러군데서 했는데요..
> 이달 월급이 다음달 5일이나 10은 봤는데 15일 25일 지급은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 부당한게 아닌가요...알려주십시요..
> 원칙상 25일 월급이면 예를 들어 1월1일 부터 1월30일까지의 월급이 1월25일에 지급되는것이 아닌가요...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주말 되시구요...
> 그리구요 한가지더 문의 드릴께요...
> 제가 아는 후배가 인는데 그 후배두 영양사입니다.
> 그 후배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틀전에 알렸다고 합니다.
> 그리구 그만 두었는데..그회사의 월급날이 되어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그만둬서
> 제 날짜에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월급을 이달 말에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럼 그건 후배가 잘못한건가요..
> 도의상 예의상으론 잘못이지만요...답변 부탁드릴께요...
> 항상 근로자들을 대변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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