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1:38

안녕하세요. 이동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속근로연수"이라는 의미는 노사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근로형태의 변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그 과정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셨다면 근로연수는 그 회사에 적을 둔 때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나, 노사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률 wrote:
> 근속연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근무한 연수를 근속연수로 알고 있는데....
>
> 저는 19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모 지방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1월부터 정식직원이 되었습니다.
>
> 이때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인정되는 것입니까?
> 정직으로 된 해(2001년 1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계약직으로 시작한 그 시점(1999년 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
> 정식직원이 되면서 그간 일한 기간(1년 9개월)과 군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근속연수로 인정되는 기준이 되는 기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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