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00:30
근속연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근무한 연수를 근속연수로 알고 있는데....

저는 19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모 지방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1월부터 정식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인정되는 것입니까?
정직으로 된 해(2001년 1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시작한 그 시점(1999년 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식직원이 되면서 그간 일한 기간(1년 9개월)과 군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근속연수로 인정되는 기준이 되는 기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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