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7 13:45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노사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임금지금형태나 근로형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뀌었다하더라도 그 과정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셨다면 근로연수는 그 회사에 적을 둔 때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휴일을 연봉협상일로 정한 것이 그리 합당해보이지는 않으나 그것이 회사의 인사관련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해결하심이 옳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회사측에서 갑작스럽게 연봉협상일을 공고하였고, 고향에 내려가시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면 회사측에 연봉협상일을 연기해달라는 요구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전에 한번 상담 드린 적이 있긴한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지난 2000년 4월 24일에 한 회사에 입사를 했으며 3달이라는 수습기간을 보냈습니다.
> 제가 입사할 당시까지의 회사규정은 퇴직금이 있는 정규직이였으나 오는 2001년 1월 20일에 연봉제 협상을 시작하며 적용은 2월 10일(저희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군요.
> 그럴경우 저는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개월 동안 근무한 월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구요....휴일(1월 21일 일요일)에 연봉 협상 대상자에 올라 있는데 휴일에 가는 것을 거부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22일부터 연휴를 보낼 계획이여서 20(토요일)에 미리 고향으로 갈 계획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요일(21일)에 협상에 참여하기가 곤란할 것 같거든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10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577
Re: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306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90
Re: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61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530
Re: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181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1662
Re: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3390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432
Re: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381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478
Re: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1299
임금체불 2001.01.26 334
Re: 임금체불 2001.01.26 343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86
Re: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90
해고수당문제 2001.01.26 441
Re: 해고수당문제(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01.01.26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5619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