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번 상담 드린 적이 있긴한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 4월 24일에 한 회사에 입사를 했으며 3달이라는 수습기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까지의 회사규정은 퇴직금이 있는 정규직이였으나 오는 2001년 1월 20일에 연봉제 협상을 시작하며 적용은 2월 10일(저희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군요.
그럴경우 저는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개월 동안 근무한 월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구요....휴일(1월 21일 일요일)에 연봉 협상 대상자에 올라 있는데 휴일에 가는 것을 거부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22일부터 연휴를 보낼 계획이여서 20(토요일)에 미리 고향으로 갈 계획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요일(21일)에 협상에 참여하기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저는 지난 2000년 4월 24일에 한 회사에 입사를 했으며 3달이라는 수습기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까지의 회사규정은 퇴직금이 있는 정규직이였으나 오는 2001년 1월 20일에 연봉제 협상을 시작하며 적용은 2월 10일(저희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군요.
그럴경우 저는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개월 동안 근무한 월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구요....휴일(1월 21일 일요일)에 연봉 협상 대상자에 올라 있는데 휴일에 가는 것을 거부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22일부터 연휴를 보낼 계획이여서 20(토요일)에 미리 고향으로 갈 계획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요일(21일)에 협상에 참여하기가 곤란할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