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직 사무 직원 입니다.
입사한지는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였는데,
노동법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회사 자체내 규약을 따라야 하는 지요. 규정이 모호해서
법률상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한지는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였는데,
노동법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회사 자체내 규약을 따라야 하는 지요. 규정이 모호해서
법률상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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