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6 22:18

안녕하세요 김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저희 상담소가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노동법률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관계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단 전화가입자명의로 사용된 전화요금을 전화국에서 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전화가입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화가입자 본인의 허락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전화비에 대해서는 무단사용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상의 소액재판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아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지난 8월까지 근무했던 외국인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다른 (온세통신)통신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하고 그 청구서를 없애는 방법으로 50만원이 넘는 돈을 미납한체로 거제도 대우조선 영어강사로 갔습니다.
> 지난 10월 처음으로 그 청구서를 받게됐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니, 자기가 미납했으며, 처리하겠다고 해서, fax로 요금청구서와 내역서를 보냈으나, 재차 독촉장이 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착오라고 다 냈다고 해서 믿었는데, 지난 달 신용 불량자 등록과 강사 아파트 전화중단이 되어 회사에 알아보니, 전혀 내지 않은채 계속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다시 전화통화 시도를 했으나, 휴대폰을 꺼버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 전화개설자가 저희 시아버님 이름이라, 이 돈을 먼저 내고,처리를 해야하는지,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너무 비일 비재합니다. 꼭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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