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5 05:41
저희 남편은 4.5톤 카고 크레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99년에 3월경에 친구가 하는 크레인 사무실에 크레인을 가지고 지입을 들어갔습니다. (지입은 한달에 얼마씩 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99.3월에서 00.2월까지 일을 했는데 99.7월까지 돈을 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는 현찰일은 자기가 받고 외상일은 사무실 사장이 받아 한달에 한번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99년 7월까지의 돈도 11월경에 준게 다입니다.
지금 이상황이 노동법이 적용되는 지는 모르지만 3-4월은 지입료는 그만두라고해서 안주고
7월까지 지입료는 준 상태입니다.
일을 한 싸인지도 가지고 있고 해서 걱정은 안하는데 아무 조치도 안취하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나버릴것 같고 사실 그 사무실에 월급을 받고 있던 사람도 돈을 안줘서 소송을 해 판결을 받은 상태라서 우리도 그렇게 라도 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소송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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