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08:47

안녕하세요 황당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일단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의 반응을 살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이 나오면 가급적 이를 문서(지불각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버틴다면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체불임금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해 wrote:
>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1997년 6월 1일부터 1998년 4월 3일까지 설계사무소에 재직하였습니다
> 재직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않좋다는 이유로 임금이 체불되고 급기야 1998년 4월 회사가 어려우니 퇴사할 것을 권하고 밀린 월급은 빠른시일내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빼서 지급한다는 구두약속을 하고 1998년 4월 3일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사용하던 사무실을 빼고도 체불임금을 지불하지않아 지급할 것을 요청하니 사무실 뺀돈은 회사 운영자급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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