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교재단이 설립한 지방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아직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여러 차례 시도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월급여액(세금공제 후 금액)의 5%를 기부금으로 납부할 것을 맹세.서약하게 하는 약정서를 만들어 전 직원들에게 서명하여 제출을 강요하여 제출 받아 갔습니다.
이 기부금 약정서에는 원천공제란도 있어 여기에 체크하게되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버립니다.
또 이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 압력과 호출면담 압력으로 제출케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 될 수도 있다는 압력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몇번의 이의 제기는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월 이 납부실적을 체크하고 이를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고시키겠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로 착취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이 아닌 가요?
그렇지 않아도 박봉인데 정말 살기 힘이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에는 아직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여러 차례 시도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월급여액(세금공제 후 금액)의 5%를 기부금으로 납부할 것을 맹세.서약하게 하는 약정서를 만들어 전 직원들에게 서명하여 제출을 강요하여 제출 받아 갔습니다.
이 기부금 약정서에는 원천공제란도 있어 여기에 체크하게되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버립니다.
또 이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 압력과 호출면담 압력으로 제출케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 될 수도 있다는 압력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몇번의 이의 제기는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월 이 납부실적을 체크하고 이를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고시키겠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로 착취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위법이 아닌 가요?
그렇지 않아도 박봉인데 정말 살기 힘이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