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7 16:45

안녕하세요. 신동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에 관해서는 통상 취업규칙이나 회사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약정을 통해 해당기간이나 급여수준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동욱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명목으로 근속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속 계약의 경우 해외 연수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해외 연수"의 정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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