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6 08:44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명목으로 근속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속 계약의 경우 해외 연수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해외 연수"의 정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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