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0 17:08

안녕하세요 서울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제31조와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조, 노동부 예규2000-9호(2000.4.8)에서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예규 제2000-9호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다만, 피보험자(=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처한 여건과 위의 기준을 견주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별도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조건을 해지(=사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지 않음이 통상적인 입장이다 할것입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고 강행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후 14일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울아이 wrote:
>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월급이 정액제로 나오는게 아니고 인센티브로 나오는 팀이 신설 되었습니다.(이하 A팀으로 표기) 회사에서는 12월 1일 A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12월 영업 실적을 감안, 65%가 안될경우 1월에 A팀으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예외규정이 있었는데요,
> "단,팀장의 경우 한달의 유예기간을 둔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팀의 팀장으로서 12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개인목표의 65%에 훨씬 못미치는 영업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한달의 유예없이 바로 A팀으로 옮김으로서 1월 급여부터 실적제로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얼마전까지 한팀의 팀장으로서 일을하다가 갑작스레 실적제로 월급을받는 A팀에 배정받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 입사시에는 물론 일정액의 월급을 받는 정식직원으로 입사했고 실적제로 월급을 받는 팀의 신설은 직원에관한 일방적인 통보였음을 밝힙니다.
> 만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A팀을 신설한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저와같이 한달의 유예없이 바로 팀이 옮겨지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경우에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팀장수당이나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사직서양식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동안 퇴직금을 못받아도 기다리겠다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타당한 건지요? 거기에 서명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532
Re: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181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1669
Re: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3398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432
Re: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381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478
Re: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1299
임금체불 2001.01.26 334
Re: 임금체불 2001.01.26 343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86
Re: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90
해고수당문제 2001.01.26 441
Re: 해고수당문제(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01.01.26 472
해고수당문제 2001.01.26 381
Re: 해고수당문제 2001.01.26 381
임금체불건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급합니다.. 2001.01.26 356
Re: 임금체불건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급합니다.. 2001.01.27 424
잔업수당에대해.. 2001.01.26 392
Re: 잔업수당에대해.. 2001.01.30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