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근무하는 날에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고유하게 소유하는 연차,월차휴가사용권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본인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특정근로일(토요일)에 연차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휴무하였다면 정상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절차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월차를 사용토록하면서 특정근로일에 휴무(=격주토요일휴무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퇴직과 동시에 귀하의 재직기간 1년6개월여에 대해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정상적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회사측의 부담을 대신하였다면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당해 소요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귀하가 질의하신 주식에 관한 문제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료되는바,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심이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울아이 wrote:
>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 얼마전 퇴사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다니던 D사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로서 1999년 12월에 공모를 하였고 몇 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요,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