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4:45

안녕하세요. 이한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동문제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단, 동업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를 동등하게 보기때문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한 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당자사간의 민법상 계약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당상담소는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인지라 귀하의 질문데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구제적인 내용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한구 wrote:
> 1999년2월부터10월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김은덕(악당),이한구,안명환 세사람이
> 각각1600만원,200만원,900만원을 투자하고 각각의 지분 36%,32%,32%씩을 분담하여 토목설계하청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김은덕이란 사람이 수금액중 상당부분을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뒤로 빼돌리는걸 눈치채고 사업을 정리하기로 해 1999년 10월 이한구. 안명환은 그만두고 나와 다시 취업하고 김은덕이란 사람은 직원을 더 보강해 계속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이 사무실 집기(컴퓨터,책상,등등....)구입에 쓰였습니다. 현재 저희 두사람(이한구,안명환)은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고 하니 김은덕이란 사람은 집기등을 구입금액에 반값으로 자신이 인수하고, 그동안 일한 수주액이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니 40%정도 가량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준다고 합니다 , 간략히 적느라 억울한 내용을 미쳐 적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밤을 지새며 일하고 생활비도 못갔다 썼는데
> 투자비용마져도 빼돌려고하는 김은덕에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에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이 되는지 법에 대해 문회한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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