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7 00:56
일전에 여쭌 내용(4594번)에 대해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학원을 방문하여 얘기 나눴는데, 그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여쭙습니다.

1. 학원 원장의 말로는 1개월 전에 차량운행이 불성실하여 해고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는데 답변 주신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통보하였을때 효력이 있는가요? "학부모에게서 불만이 누적되어 어쩔수 없이 해고할 예정이다"라고 했을때도 효력이 있나요?
2. 전에 학원 기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학원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니까 학원에서 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은 하고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원에서 차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기사님은 일단 학원에 차를 세워두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차를 찾아 오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답변 주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사용종속여부는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학원에서 별도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바는 없지만 운전하는 코스 등의 지시를 받는데 이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5. 답변에는 뺑소니의 경우 해고조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 기사님이 주의를 주고 출발하였는데도 뺑소니라고 볼 수 있나요? 뺑소니라면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나요?
6. 학원원장에게 기사님께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응답내용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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