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4:2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규정, 휴게 규정, 휴일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동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야간근로(22:00~06:00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100)제도와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에서 정하는 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입니다. 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2:00~06:00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자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받지 않다가 회사측이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등의 적용을 예외받는다면 마땅히 임금조정의 사유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합법적인 개정 또는 노조와의 합의없이는 조합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할 수 없을 것인바, 임금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이상, 현재의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는 대원칙하여서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시고, 노조측에 이에 당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교섭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회사에서 감시직 단속직으로 노동부에 신청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 기존의 임금의 30%이상 줄어든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 현재 주야간 맞교대 근무인데
> 일반적으로 임금을 다시 책정하게 되는지요?
> 임금을 다시 책정하면 연장근무수당 및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어떻한 기준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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