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3:54

안녕하세요 억울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에 대해 해를 가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언어상의 폭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특별한 내용은 없다 할것입니다. 설령 사용자의 폭언부분을 노동부등에 신고할 수 있다하더라도, 폭언의 상황을 차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근로자측이 곤궁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근로자측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부당한 해고를 금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서는 설령 해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계시는 3개월분의 임금문제는 근거가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사직서를 쓰셨다면 이는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일단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용자가 조치한 행위가 해고인지 아닌지를 재차 확인하시고 사업주측에서 자신이 한 언행(=사직서를 쓰라)이 해고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치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내용증명 발송 및 진정서 제출문제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사람 wrote:
> 저는 오늘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 제 나이는 이제 21살 입니다.작년 3월에 취업을 했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 그런데 오늘, 저와 상관없는 일로 저를 문책하는바람에 제가 사장님께 말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버릇이 없다느니.. 하며 나가라고, 사직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 그리곤 입에 담을수 없는 욕을 했습니다.
> 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 이런건 신고할 수 없나요? 또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그리고 직원을 갑자기 해고할 때는 3개월간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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