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22:55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황이 다급하오니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단기적인 부채로 인하여 채권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구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핵심 사업은 분사나 매각을 통하여 살아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 분사하는 부분의 비전이 없어서 그부문의 종업원이 분사하지 않고 남아 있겠다고 할때 남아 있는 인력에 대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할수 있는지요.
전 사업부문 거의 2000년 실적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사되는 부문의 일부분은 2000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도 있고요.
만약 채권단의 요구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분사하는 부문을 따라가지 않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수 있는지요(위의 질문과 비슷하지만)
2000년 실적도 핵심으로 하고자 하는 조직도 적자였고 올해도 다른 부문을 분사를 한다고 해도 흑자를 낸다고 장담은 할수 없으니 만약 분사후에 잉여인력이 발생되면 회사전체로 해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결정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사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시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결정으로 배치가 되는데 지금 어디는 앞으로 핵심으로 할거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어디는 이전에 흑자이고 실적이 좋았지만 향후에 비주력이고 올해 당장 실적부진이 예상되다고 하여 분사하고 그조직의 인원만 정리해고 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아직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 된것은 아니지만 향후의 흐름을 볼때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디회사인지 밝히고 싶지만 아직 그럴단계는 아닌것 같아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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