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1:05
안녕하세요 정 용구 님

1. 귀하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잠시 집에 있으라'라고 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바, 이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당해근로자를 해고(=회사측이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리 이를 해고로 예단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고도 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하는 부담감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평균임금의 70% * 2/3)를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사업주들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을 위한 각종의 지원사업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만 잘 활용하여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업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wor.kgo.kr -->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 --> 고용유지지원금에 수록된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에게는 휴업조치를 근로자가 해고로 잘못이해한 것이므로 해고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으며,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것임을 설명하고,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활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 용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조그만 봉제공장을 운영합니다.직원은6명인데 2달전부터 공장이 올 스톱이 되어서 12월 급여를 지급하고 공장이 안 돌아가기에 잠시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2001년1월18일 6개월 근무한 아주머니가 지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쪽에서는 해고수당을 원하는데 저는 몇개월동안 아무일도 하지않는 상태에도 월급을 지급했고 1월 급여일도 돌아오지않았는데 정말 너무하는것 아닌가요
> 저희 공장도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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