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0:46
안녕하세요 호기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이건 단체협약에 의한 주휴일이건 당해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월~토)에 개근한 근로자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출근하지 아니한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도의 원리상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 단체협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법령으로 정한 근로자의 날, 단체협약으로 정한 각종 국공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에 관계없이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소정의 휴가기산중 휴일이 끼여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일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1988.3.8, 근기 01254-3488)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인 국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산전후휴가 60일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차후 단체협약의 갱신과정에서 "소정의 휴가기산중 휴일이 끼여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부분은 "소정의 휴가기산중 휴일(주휴일 포함)이 끼여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주휴일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를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행정해석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기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산전산후 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1.산전산후 휴가
> 산전산후을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한다.
> 2.휴일의 통산
> 소정의 휴가기산중 휴일이 끼여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라고 단협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산전산후휴가 60일기간중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포함하지안는것인지,그러면 포함해서 60일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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