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7:3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각기 다른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독립적인 영업권과 인사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로부터 위탁받은 수련관의 위탁계약기간을 만료하여 새로운 위탁기업으로 바뀌게 될 때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함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서로 다른 법인간의 인사교류(전적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서로 다른 독립법인간의 인사조치인 전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자 당사자의 동의)에는 고용의 승계가 이루질 수 있습니다.

3. 다음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법인간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종전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근기 68207-177,2000.1.25)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는 서울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고있는 몇안되는
> 노동직근로자입니다.
> 서울시엔 약 10여곳의 청소년수련관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있습니다.
> 각각의 청소년수련관은 종교단체를 비롯한여러단체가 서울시에 위임받아 사회복지사업을
> 하고있는 위탁업체라 할수 있습니다.
> 모든 행정과 회계는 서울시의 감독하에 이루어짐은 당연하구요.
>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공원녹지사업이라하여 공원내건물을 철거하고 그자리를 녹지화하며
> 새로이 건물을 지어 좀더 경쟁력있고 알찬사회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문제는 현재일하고있는 약40여명의 근로자들이 앞날을 전혀예측하지못하고있고 불안해 하고있습니다.서울시발표이후 현재저희 보라매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에선 공공연히 직원들에게 약2년여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합니다.
> 어떻게든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노사가 노력했으면하는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말이지요. 수녀님들은 재계약을 포기할것이라고 성모회측 의지를 빌어 얘기합니다.
> 현재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청소년수련관이 그렇습니다.
> 분명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존속합니다.
> 위탁자가 바뀔것이고 사업내용이 축소변경될것으로 예측됩니다.
> 하지만 위탁법인이 바뀐다하여 그동안 박봉의 임금속에 충실하게 대한민국의 납세의무를 다한 우리들의 삶의터전을 빼앗기는사태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 저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위 가방끈이 긴사람은 못되지만 한집의 가장으로
> 생존권에 대하여 제가할수있는한 진지하게 대처해보려 이글을 씁니다
>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 직원들또한 저와같이 불안한 마음이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 만약 새로운 위탁법인이 저희의 고용을 거부하게된다면 저희가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 없을까 궁금하고 간절합니다.
> 워낙히 무지해서 노동법에대해서도 전혀아는바가없습니다
> 아시는 분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두서없고 척박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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