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6:12
저는 서울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고있는 몇안되는
노동직근로자입니다.
서울시엔 약 10여곳의 청소년수련관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청소년수련관은 종교단체를 비롯한여러단체가 서울시에 위임받아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있는 위탁업체라 할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과 회계는 서울시의 감독하에 이루어짐은 당연하구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공원녹지사업이라하여 공원내건물을 철거하고 그자리를 녹지화하며
새로이 건물을 지어 좀더 경쟁력있고 알찬사회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일하고있는 약40여명의 근로자들이 앞날을 전혀예측하지못하고있고 불안해 하고있습니다.서울시발표이후 현재저희 보라매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에선 공공연히 직원들에게 약2년여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합니다.
어떻게든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노사가 노력했으면하는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말이지요. 수녀님들은 재계약을 포기할것이라고 성모회측 의지를 빌어 얘기합니다.
현재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청소년수련관이 그렇습니다.
분명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존속합니다.
위탁자가 바뀔것이고 사업내용이 축소변경될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위탁법인이 바뀐다하여 그동안 박봉의 임금속에 충실하게 대한민국의 납세의무를 다한 우리들의 삶의터전을 빼앗기는사태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위 가방끈이 긴사람은 못되지만 한집의 가장으로
생존권에 대하여 제가할수있는한 진지하게 대처해보려 이글을 씁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 직원들또한 저와같이 불안한 마음이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만약 새로운 위탁법인이 저희의 고용을 거부하게된다면 저희가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없을까 궁금하고 간절합니다.
워낙히 무지해서 노동법에대해서도 전혀아는바가없습니다
아시는 분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고 척박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10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577
Re: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306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90
Re: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61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530
Re: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181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1662
Re: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3390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432
Re: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381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478
Re: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1299
임금체불 2001.01.26 334
Re: 임금체불 2001.01.26 343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86
Re: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90
해고수당문제 2001.01.26 441
Re: 해고수당문제(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01.01.26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5619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