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4:43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요.

좋은 답변들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불합리함을 알고도 부딪혀보는것을 포기하는것은 ...
힘에 겨워서, 혼자 싸움의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런사정을 알기에 회사측에서는 부당해고 또는 강요해의한 권고사직으로
직장인들을 악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회사에 대해 저희가 해야 할것은 무엇입니까 ?
회사만 살겠다고 직원을 포기하는 회사도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번 저의 경우도 뭐라 표현하지 못할 배신감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올 1월초에 구두상으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알아보았지만 제가 나가야 할 이유가 없었읍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을 단 사람이 상주지(파견근무)에 있을 필요가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
끝내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서 올리라더군요.
본사 부장님이란분과 통화를 하였지만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니깐 권고사직으로
쓰라더군요, 그래서 경영상의이유가 아닌데 제가 왜 나가야 하냐니깐 과장으로써의
위치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그럼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냐고 이야기 하니 말만 돌리더군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후 부장님이상 임원 몇분께 메일로 사직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답변이 하나도
오질 않더군요.
이런 회사를 위해 일했다니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후 알아보니 부족한 일손은 인턴또는 용역으로 보충을 한다던군요.
벌써 그렇게 인원을 충원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런 회사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물러서기에는 억울하고, 직원을 이용하는 회사에 일침을 놓고자 하는 마음 뿐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며 노총에서는 어떻게 도와 주실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10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577
Re: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306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90
Re: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61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530
Re: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181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1662
Re: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3390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432
Re: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381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478
Re: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1299
임금체불 2001.01.26 334
Re: 임금체불 2001.01.26 343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86
Re: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90
해고수당문제 2001.01.26 441
Re: 해고수당문제(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01.01.26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5619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