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2:39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가 일용직을 고용하여 생산부서에 배치할때 조합과 협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면 어디에 적용 되어 있는지요
또 협의가 안되어 조합에서 일용직을 강제로 끌어냈다면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고발할 수있는지요 책임은 어느쪽이 강한가요
조합에서 판단은 전혀 일용직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하여야할지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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