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20:12

비슷한 질문을 아래에서 보았습니다..
저희회사에는 잔업수당이 아예지급되고있지않습니다.
오전8:30~오후 6:00 까지가 근무시간이지만.
보통 오후 8~9:00에 퇴근하고. 일이많을때는 오후 11:00~12:00에 퇴근할때도 있었습니다.
할일이 별로 없어서 정시에 퇴근할때에도 퇴근좀 늦게하라는 말을 들은적이있습니다.
잔업수당도 없으면서요.
저는 아는사람소개로 지난10월 이회사에 오게되었고.
처음 면접볼때와는 200만원이상의 차이나는 연봉을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적게요)
잔업수당도 없고 분기별로나오던 성과급도 이번 4/4분기치는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잔업시간에 대한 보상도 하나도 못받고있구요
다음달초정도에 정리를 하고 나올계획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것은.. 제가 주장할수 있는 제 권리는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비슷한질문에 올려놓으신 글을보고
제경우에 적용하여보았습니다.

1)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가요?
20명정도입니다.
2)귀하가 여성이신가요? 남성이신가요?
여성입니다.
3)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인가요?
장비 기구설계입니다(CAD)
4)노동조합이 있나요?
없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