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9:48
안녕하세요. 김현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촉탁직"의 사전적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본다는 뜻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현재 특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본래의 고유한 직무내용이 따로 정해져있는 사람에 대해 또다른 형태의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위촉하여 임시적으로 업무를 맡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고용된 노무제공자를 B회사에서 한시적으로 특정업무 담당자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귀하의 질문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한 것은 아닌것 같고 그냥 회사내부적으로 1년단위마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촉탁직으로 채용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비록 촉탁계약이라 표현하셨지만 이는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는 1년단위의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에 불과하다 할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개별근로계약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당해 근로자와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정하여진 정년과 관계없이 개별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거나 당사자간에 이를 별도로 합의하였다면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개별근로계약은 유효하다 할것입니다.

정년제와 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8번 자료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태 wrote:
> 당사에서는 금년도에 정년에 도달한 직원이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은 촉탁사원으로 1년간(00.7.1~01.6.30)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금년에 이 사원은 당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정년에 달한 자 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촉탁계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적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담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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