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1:37

안녕하세요. 허은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당상담소는 노사관계, 근로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상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등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은범 wrote:
>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38세 되는 남자입니다. 제 사정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
> 1.집안내력
> 1)계모가 딸둘을 데리고 30년전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때 들어와 살았음
> 2)2년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둘째 형과 싸우고 집을 나갔음
> 3)데리고 온 딸들은 시집가 잘 살고 있음
> 4)큰형은 집도 없고 작은 형은 결혼도 못하고 시골에서 혼자살고 있음
> 5)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집한채(싯가2000만원)밖에 없음
> 6)본인은 어렵게 공부해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음
>
> 2.현재상황
> 1)집을 나가서 전세집(2500만원)요구
> 2)집이 팔리는 데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데도 막무가내로 요구를 함
> 3)딸들에게는 요구를 안하고 우리 친척과 우리에게만 요구를 함
> 4)혼인신고를 안하고 현재까지 살다가 이제와서 전남편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아버님호적에 올려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있음
>
> 3.질문
> 1) 위와 같을 경우(2번)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어야 합니까?
> 2) 위와 같은 경우(2번,현재상황)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서 받아줍니까?
> 제가 생각하건데 너무나 말도 안되는 상황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너무나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 지금까지 아버님이 딸둘을 키워주었는데...
>
>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2021.03.15 463
근로계약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2021.01.30 463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는 5인이하 사업장은 제외... 1 2021.01.09 463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63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2019.09.26 463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63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63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3
휴일·휴가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2017.08.22 463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63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3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