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9 21:51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으로 입사한지 이제 5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회사에서
1월 29일자로 정리해고를 통보하며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진 관계로 몇 명이 정리해고 되었으니
그리 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서 이틀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2개월간 수습기간이고 그 기간에는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등 어느 보험에도 가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못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한달 치 급여 이외에 더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볼 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수당이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회사측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긴급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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