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7:16

안녕하세요. 강련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깝지만 우선 법률적인 해석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후불성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여자친구분의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발생의 법적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임의적인 퇴직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키고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련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글을 올리는건 제 여자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 여자 친구는 현재 대구의 모 사설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달이 꼭 일년째고요... 이 곳에는 제 여자친구와 다른 한명의 교사 그리고 원장의 언니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는 오늘부로 그만 두었는데 원장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처음 일을 시작할때 말한적이 없다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다는데...
> 제 여자친구도 다음달이면 집안일로 인해서 관두는데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까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억울한 사연은 또 있습니다. 분명 일을 시작할 땐 15명만 맡으라고 해 놓고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아를 22명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원장 마음내키는데로 교사들을 다스리는거 같습니다. 물론 상여금은 생각지도 못하고요..
> 참고로 제 여자친구 월급은 50만원입니다.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한돈이 고작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떤사람들은 보육교사가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말입니다. 하루종일 따라다녀보면 50만원받고 일할수 있는 그런일이 아닙니다..
>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제발 제 사연을 흘려 듣지마시고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 현재 이곳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연금, 산재, 의보,등등등 되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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