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5:10

안녕하세요. 김태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후임자를 선정할 기간과 인수인계를 할 기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신의칙상 배려해야할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임금의 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하루를 일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채용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유로하여 임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귀하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 중에 퇴사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액이 발생하여야 하고, 해당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야기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4. 우선, 회사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식 wrote:
> 저는 아래 질문하신분과 같은내용의 질문입니다만,입장은 정 반대입니다.
> 저는 1월5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1월29일 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무한 일수만큼의
>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회사측에서 채용관련하여 투입된 비용과 상계 처리하려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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