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4:58

안녕하세요. 심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단 1일을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근로자가 제공했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음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한 것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죠.

2. 다만,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사유를 회사측이 받아들이셔서 당사자간 근로계약해지에 합의가 있었다면은 해당근로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미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인터넷회사에서 임금담당을 하고 있는 심미선입니다.
> 단기근무자에 대한 임금지불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
> 내용인즉, 우리회사에서 11월13일날 입사하여 11월25일날 자진퇴사한직원있습니다.
> 회사측입장에서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대해 여러가지로 손실이 많았습니다.
> 그러므로. 단기퇴사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하지않기로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아무런문제가 없나여?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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