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4:58

안녕하세요. 심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단 1일을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근로자가 제공했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음은 별도로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한 것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죠.

2. 다만, 근로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사유를 회사측이 받아들이셔서 당사자간 근로계약해지에 합의가 있었다면은 해당근로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미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인터넷회사에서 임금담당을 하고 있는 심미선입니다.
> 단기근무자에 대한 임금지불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
> 내용인즉, 우리회사에서 11월13일날 입사하여 11월25일날 자진퇴사한직원있습니다.
> 회사측입장에서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대해 여러가지로 손실이 많았습니다.
> 그러므로. 단기퇴사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하지않기로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아무런문제가 없나여?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1.02.03 412
Re: 궁금합니다.(기간을정한근로계약의해지) 2001.02.05 544
사표처리를 안하다 영업일수 30일 후 직권면직 처리 2001.02.03 1476
Re: 사표처리를 안하다 영업일수 30일 후 직권면직 처리 2001.02.05 1221
고맙습니다..^^ 2001.02.02 372
Re: 고맙습니다..^^ 2001.02.02 426
일을 해준 회사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2001.02.02 427
Re: 일을 해준 회사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2001.02.02 1164
퇴직금,임금 채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진정은 취소 2001.02.02 2209
Re: 퇴직금,임금 채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진정은 취소 2001.02.03 1821
사무실수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사원이 배상 ? 2001.02.02 426
Re: 사무실수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사원이 배상 ? 2001.02.03 618
사장이 임금을 않주고 있는데 대책은??? 2001.02.02 525
Re: 사장이 임금을 않주고 있는데 대책은??? 2001.02.03 496
상여금 수령액... 2001.02.02 557
Re: 상여금 수령액... 2001.02.03 445
미리받은 보너스를 반납하라고 하는데요.... 2001.02.02 535
Re: 미리받은 보너스를 반납하라고 하는데요.... 2001.02.03 738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퇴직금을 안주네요... 2001.02.02 1061
Re: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퇴직금을 안주네요... 2001.02.03 1256
Board Pagination Prev 1 ... 5611 5612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5619 562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