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단체협약 회의과정에서 단체협약(안)중 노조의 홍보활동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측에서는 조합에서 게시하고자 하는 내용 및 게시장소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본인의 견해로는 노조에서 어떤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는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근본적으로 회사측과 협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과연 회사측 의견이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회사측 임원들이 모두 노동부 출신들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단체협약 회의과정에서 단체협약(안)중 노조의 홍보활동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측에서는 조합에서 게시하고자 하는 내용 및 게시장소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본인의 견해로는 노조에서 어떤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는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근본적으로 회사측과 협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과연 회사측 의견이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회사측 임원들이 모두 노동부 출신들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