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6:40

안녕하세요. 김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업외에 또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겸업금지'을 정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데(주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정해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서로간의 의무와 권리(성실한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를 충실히 한다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써 사용자는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본업외의 일을 그만두라고 명할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불을 하여도 합리성을 잃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본업과 내용상 무관하며 본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겸업을 하는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자에게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3. 다만, 이러한 판례의 견해가 일관적인 것은 아니어서 언니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규제할 수 있는 겸업의 범위는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함으로써 본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게 된는 경우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우선은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니분이 수행하시는 부수적인 일이, 회사와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거나 주된 일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회사측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경 wrote: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저희 누나는 G학습지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여가 시간에는 Amway(방문판매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면서 위의 방문판매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누나가 있는 G학습지 사무실에서 Amway를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할 지를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두가지의 직업을 가지는것이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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