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2:49

안녕하세요 김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정퇴직금이라고 할 것이나, 귀하가 말씀하신취지로 미루어 보아 "회사의 경영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는 구별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3개월분의 임금이 비록 동법 제34조에 따른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 등도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지급치 않는다면 동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귀하가 회사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 만약, 이러한 근로자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과 회사측에서 성의없이 나온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성 wrote:
> 안녕 하십니까?
>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 악화(사실은 그냥 사업부 해체로 나가라는 것)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하면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퇴즉금을 준다고 약속 해 놓구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이런 경우도 일반 퇴직금처럼 진정서를 내서 받을수 있는지요
>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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