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2:28

안녕하세요. 문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서의 수리방법은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회사측의 의사를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기만 하면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관례상 사직서의 수리여부를 전자결제로 하여왔고, 근로자측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하자없이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자 wrote: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결재시 전자결재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직서 제출시에도 친필사인 또는 도장이 전자결재를 했을 경우에도 유효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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