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1:33

안녕하세요. 장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끼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1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9일은 연차휴가, 1일은 주휴일로 사용되는 것이죠.

2. 다만, 이는 주휴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무급휴일과 유급휴가기간이 중복되면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유진 wrote: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월차를 모두 쉬도록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시 만약 10일간 쉬기를 원한다면 그 중간에 발생한 주휴일도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되어 연차휴가가 10일이 되는지요 아니면 주휴일 1일,연차휴가 9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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