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음으로 백화점 협력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백화점은 토,일요일은 쉬지않고 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쉬지못하면 특근수당을 준다고 합니다.하지만.예를 들어 이번처럼
구정이 23,24.25일 3일경우 백화점에서는 24.25일만 정기휴무하고 23일은 그냥하루일당만 쳐서 근무했슴. 그리고 협력회사가 창립기념일날 그 협력사무실에서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창립기념일에도 근무했습니다.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백화점이기때문이라 생각하면서...하지만 특근을 주지못한다는 것입니다.구정23일역시 특근도 아니구요.. 이유는 하나 근무처가 백화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백화점에서 근무하겠습니까? 원래 백화점에는 다그렇게 하면서 일을 다니는 것입까...
원래 백화점은 토,일요일은 쉬지않고 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쉬지못하면 특근수당을 준다고 합니다.하지만.예를 들어 이번처럼
구정이 23,24.25일 3일경우 백화점에서는 24.25일만 정기휴무하고 23일은 그냥하루일당만 쳐서 근무했슴. 그리고 협력회사가 창립기념일날 그 협력사무실에서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창립기념일에도 근무했습니다.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백화점이기때문이라 생각하면서...하지만 특근을 주지못한다는 것입니다.구정23일역시 특근도 아니구요.. 이유는 하나 근무처가 백화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백화점에서 근무하겠습니까? 원래 백화점에는 다그렇게 하면서 일을 다니는 것입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