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08:55

안녕하세요 문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왜 귀하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만약,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임시직이었다는 이유라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2. 회사측의 지불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개의 경우,"이렇게 하루이틀 지나다보면 지쳐서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나는 무슨수를 쓰더라도 임금을 받겠다"는 강한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측에서도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주고 말아야지"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일단,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강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별도리 없이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정민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 8월 20 일경에 모회사(주)에 입사(임시직) 하여 2000년 10월 10일 경에 불가파한 사정으로 퇴사 하였습니다.
> 월급여는 60만원 정도고 상여금은 600% 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선 퇴직금을 주지 않는군여. 작은회사도 아니고 엄청 큰 회사인데.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 나이가 제일 어리고 신입 이란 이유로 힘든일은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다니.....
> 기슬없이 들어왔다구 다른분하구 월급은 20 만원이나 적게 받는것도 모자라 퇴직금도 없다니 너무 억울 합니다.
> 만약 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 달리 도움을 청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 아직 모르는게 많습니다
> 사회생활로선 선배 돼시는 상담자님께 부탁드릴께요..ㅜ.ㅜ
> 이제 더이상 피해보며 살지 않고 싶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돼시구여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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