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08:48

안녕하세요 김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선원 등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이전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선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일반 근로자의 노사분쟁이 노동부에 의해 조정,지도되는 반면 선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청에서 조정, 지도됩니다. 일단 귀하가 해양수산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청에서 진행되는 선원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충실히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선원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 중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판단되시면 굳이 민사소송(소액재판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원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중에서도 회사측에서 전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일단 민사소송을 전개할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귀하가 1년이상 근무하였고, 사직처리 되었다면 퇴지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측에서 '무단퇴직'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최종적으로는 하선 바로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하선 이전 30일이전에 사직할 것을 문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민법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결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30일이상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귀하가 사직(=하선)하기 30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경 wrote:
> 저는 항해사 입니다
> 1999년5 월달 승선 2000년 9월달에 하선 하였습니다 총16개월 승선하였습니다
> 회사는 중앙동 조금만한 회사 입니다 선주도 한국 사람이고 선박도 한국 국적 입니다
> 총톤수 1599ton 한국.일본.중국 항로로 운항 하였고 퇴직금 및 연가비(월차) 을 지금 까지도 지급 하지 안고 있어요... 회사말은 내가 무단 하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1년 만기를 하고 연가신청서 를 제출 하였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대를 하지못하고 있는 동안 여러번 사직서을 제출하였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았서 한국 울산에 입항 하루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노동청에 문의 하였지만 해양수산청에서 담당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정서을 제출하여 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는지 몰르겠군요
> 퇴직후 5개월 동안 못받고 있어니 다른 배 타로 가야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생각인데 소액청구소송 하면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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