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보같은 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되면, 근로자의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0 순위로 변제가 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배상순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채무명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합니다.
2. 반드시 임금청구소송을 내어 받는 확정판결문이 아니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 내지는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을 공증받은 공증문서 또한 배상신청시 제출하면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부터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1달정도 소요됨)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4. 여기서 한가지 꼭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경락기일까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이 늦어져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일반근로자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나 배당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보같은 이 wrote:
> 지난번 4849번의 임금체불건에 대해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 우선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줄 몰랐습니다.
>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진작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네요.
>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직원들과 의논을 하려 합니다.
>
> 회사측에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않해줘서, 몇일전에나 안 사실인데, 회사측에서 외부업체에게 지급금에대해 공증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 그 만료일이 31일 부로 끝났답니다. 그 외부업체에서 만약 차압등의 강제로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 저흰 아직 지급청구서에 대한 공증도 않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저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이러다가 5개월의 임금중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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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