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2:21
지난번 4849번의 임금체불건에 대해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우선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진작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네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직원들과 의논을 하려 합니다.

회사측에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않해줘서, 몇일전에나 안 사실인데, 회사측에서 외부업체에게 지급금에대해 공증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만료일이 31일 부로 끝났답니다. 그 외부업체에서 만약 차압등의 강제로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 저흰 아직 지급청구서에 대한 공증도 않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저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러다가 5개월의 임금중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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