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1:01

안녕하세요 장종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회사->법인회사로 회사의 명의가 변경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종전 개인회사기간동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배당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회사명의의 변경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를 단절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명의변경과 동시에 근로자가 사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몰라도 그러한 과정없었다면 마땅히 계속근로연수는 종전 개인회사의 재직기간과 이후 법인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일단 배당이의신청자인 주택은행이 자신에 유리한 증거사항을 들어 배당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재판부로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종경 wrote:
> 내용이 복잡하고 많이 길지만 꼭 봐 주세요..
>
> (주)승연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부도로 6개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하고 부동산임의경매건에 체불임금을 넣었지만 채권자(주)한국주택은행에서 배제신청을 해서 배당표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승연건설 법인 신설이 1997.11.27인데 1998.2.20일에 취업하였음을 국민건강보험에 증명하고 있고 1994년부터 근무하였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배제 되었습니다.
> (주)승연건설은 원래 경전건설이라는 개인회사가 1994년 설립되서 후에 명의만 1997년 11.27일 법인으로 된 것이며 명의만 법인일 뿐이지 경전건설이 계속 이어진 회사이며 물론 직원들도 같은 사람들이며 법인 설립후 3달 뒤에 국민보험을 넣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는 말에 1998년 2.20일 가입을 한것이지 취업날짜와 무관합니다. 이런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말을해서 체불임금확인서에는 5년6개월 임금과 3개월 급여 천만원 상당을 확인 받았습니다.
> 그러나 배당표에는 1순위가 부산진구청 10만원, 2순위가 주택은행 3700만원, 3순위가 부산진구청 1200만원, 4순위가 78만원 입니다. 저는 2순위 주택은행에만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4에서 1순위까지 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사무실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2일 재판이 열립니다.
> 주택은행은 법인 회사근무만 인정해주고 금액은 300만원정도이며 제가 이겨도 돈을 받아갈수 없다고 하던데요.. 주택은행은 2순위라서 4순위부터 치고 올라와야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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