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7:37

안녕하세요. 남희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사용자의 심보가 훤히 들여다보이지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따라서 이유야 어쨌든 계속근로연수(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려는 시점을 앞당겨 강제로 해고시킨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가 2월 말에 퇴사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을 앞당겨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무효로 만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의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무효인 것으로 되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후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까지를 기산하여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그러나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써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일단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되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안타깝지만 1년이상이 되지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희은 wrote:
> 저의 일은 아니지만..제가 그분께 도움이 되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그분은 빵을 만드는 분인데요...(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엠나라는 빵집입니다..)
> 2000년 2월 8일에 입사하여 1년간 일을하고 있었습니다..빵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직업이기에 그 분도 1년간 일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2월 말에 관둘 생각을 하였습니다..
> 2001년 2월 8일이면 1년이기에 퇴직금을 받고 관둘려는 생각이었죠..
> 그런데 그 빵집 사장은 딱 1년을 채우고 가냐고 하면서 섭섭하다는 둥..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더니..
> 2001년 1월 31일에 강제로 관두게 하였습니다..
> 1년중 8일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 이것이 말이되나요??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받을 수 있는지요...
> 퇴직금을 못받아도 좋으니..
> 그 사장을 혼내주고 싶습니다..솔직히 너무 못됐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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