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23:4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 12. 30일 설립된 신생 조합의 사무장을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음 시작한 것이라 어려움이 많아서 도움을 받고쳐 글을 올림니다.

첫째 :사무실에 관한 사항있데 사측은 벌써 한달이 다 지났는데 수차 협조를 요청을 했는
데도 불가하고 전임자가 있으면 사무실을 만들고 그렇치 안으면 필요가 없다는 식으
로 자꾸 딴소리만하고 근기법상에도 최소한의 사무실의 공급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해주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의무는 없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둘째: 전체 사원이 70명중 조합원이 30명 있었는데 그중 7명이 빠져나갔습니다.
2명 대리로 진급시키면서 빼내고 3명의 여자조합원 압력에의 말로는 자발적으로 기타
기타 2명은 회사 술순지는 모르지만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또한 지금도 조합원에게 협박과 진급을 명목으로하는 탈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셋째: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주 44시간을 무시하고 대부분이 일 12시간을 기본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상 한번 가동을 하게되면 20일 정도는 계속 가동이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도 전년도를 포함해서 3년간 240시간을 적용해서 막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안았고 년월차 수당도 IMF를 핑계로 3년가 지급하지 안았다가 현장만
3년치를 소급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과 연관해서 전임자 문제를 조율하고자하는데 사측은 위법한 소정근로
시간 및 임금을 소급하려하지 안고 전임자를 인정하면서 임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임장임니다
또한 조합에서 전임자를 포기하면 조합에 얼마만큼을 지원하겠는냐고 물어도 법적으
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회사가 주 44시간을 어기고는 있지만은 조합원들 중에는 잔업 수당으로 생활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관할관청에 구제신청을 해야 오른데 조합원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하고 어찌해야할지?)

넷째 : 단체협상은 1회를 했지만 부당노동해위에 관해서 2회의 교섭을 했는데 계속해서
대표자가 나오지 않고 이사가 위자을 가지고 매번 나옴니다
그런데 이사가 결재권이 없다는게 문제가 됨
(회의석상에서 결정된것이 하나도 없음 )

죄송한데 신생노동 조합이기때문에 사측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을 인정하지 안은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슴니다 다른 조합들에게 문이를 해도 원론적인 대답만 합니다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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