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인회사(싱가폴설립, 현재 미국본사)를 퇴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사인한 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미리받은 보너스를 반납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도 저한데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계약서 7항에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can be referred
from the Staff Handbook'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Staff Handbook에도 퇴사시 보너스
반납조항은 없고 월할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외국인회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적용을 받는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
는 것입니까? 저는 보너스를 미리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회사에서 한국지사장이
일방적으로 준 것인데 이제 퇴직한다고 하니 반납하라고 하는 군요...... 만약에 준다면
월할로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실컷 줘놓고 다시 반납하라는 경우는
처음 당하는 지라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사인한 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미리받은 보너스를 반납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도 저한데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계약서 7항에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can be referred
from the Staff Handbook'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Staff Handbook에도 퇴사시 보너스
반납조항은 없고 월할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외국인회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적용을 받는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
는 것입니까? 저는 보너스를 미리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회사에서 한국지사장이
일방적으로 준 것인데 이제 퇴직한다고 하니 반납하라고 하는 군요...... 만약에 준다면
월할로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실컷 줘놓고 다시 반납하라는 경우는
처음 당하는 지라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